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