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