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3절 유언의 효력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