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