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00조 ③이 법령제100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다음 조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