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1조유언적령 다음 조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