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5편 상속제2장 유언제1절 총칙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