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다음 조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