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5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이 법령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노인복지법제48조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제60조의5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정신건강복지법제81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의2 상속인 없는 재…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