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