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다음 조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