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1조포기의 방식 다음 조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