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다음 조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