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이 법령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이 법령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