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타법 · #1183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타법 · #11745상속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타법 · #11743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문제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