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9조(법정상속분)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③ 삭제 <1990.1.1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1008조의2 기여분이 법령제1010조 대습상속분국세기본법제24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42조 상속으로 인한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다른 법령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