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住宅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뉘며,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부동산공법
★★★
6 1,185
주택의 공급과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규제·전매제한 등을 지키게 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등은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알선은 금지된다.
부동산공법
★★★
78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지역·직장·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부동산공법
★★★
1 88
준주택
準住宅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공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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