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는 물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은 최단 1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14
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는 요소가 아니며,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44
지역권
地役權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되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104
목록에 맞는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