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
專屬仲介契約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해 그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국토교통부령 표준서식을 사용해 3년 보존하고,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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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仲介報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도를 정하며,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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