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所有權保存登記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취득한 자, 건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증명하는 자가 단독 신청하며, 등기원인·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17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하는 등기(주등기). 매매 등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거래가액을 갑구에 기록하고, 상속·수용·판결 등은 단독 신청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부동산공시법
★★★
454
목록에 맞는 용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