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공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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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등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전유부분마다 등기기록을 두고(1동 표제부 + 각 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며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제도.
부동산공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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