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토지분할·도시계획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신고로 가능하다.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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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재해복구·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등은 예외.
부동산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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