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3건 · 현행 조문
지방세법제104조 5호(정의)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지방세법제6조 10호(정의)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41조 2호(정의)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