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건축법제2조① 19호(정의)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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