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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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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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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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수는 40층이고 높이가 180m인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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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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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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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층 30층·120m 이상; 초고층 50층·200m 이상; 준초고층 = 고층 중 초고층 아닌 것(40층·180m 해당).
건축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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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법 제2조①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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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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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층수는 40층이고 높이가 180m인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준초고층 건축물이다(고층이면서 초고층은 아님).시행령 제2조 15호의2. -
④O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1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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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속한다.시행령 제2조 18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층수는 40층이고 높이가 180m인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층수는 40층이고 높이가 180m인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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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