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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28회 (2017) 35번 #13065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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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하·고가 공작물의 점포는 건축물; 내력벽 30㎡ 미만 수선은 대수선 ×; 설계도서; 막다른 도로 구조·너비; 고층 30층·120m.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의2 1호.
  2. ②X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
    법 제2조① 2호.
  3. ③O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법 제2조① 14호.
  4. ④O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시행령 제3조의3 2호.
  5. ⑤O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2조① 19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고층건축물설계도서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