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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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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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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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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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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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하·고가 공작물의 점포는 건축물; 내력벽 30㎡ 미만 수선은 대수선 ×; 설계도서; 막다른 도로 구조·너비; 고층 30층·120m.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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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령 제3조의2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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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법 제2조① 2호. -
③O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법 제2조①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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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시행령 제3조의3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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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법 제2조① 19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해설 |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