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법 법률 · 5건
제172조(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