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법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

4. 1좌의 금액

5. 배당이나 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

6. 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