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6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6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