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조 제167조경정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