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②법 제15조제…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1.…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