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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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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