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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4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물류터미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시행자(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2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