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제1장 총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