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8건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
제21조(합당된 경우의 당원)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제23조(입당)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27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