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가등록문화유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유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