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