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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9건

제16조(정관기재사항) …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 제21조의2(우선출자)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 제107조(준용규정) …16.12.27, 2024.1.23, 2026.3.10>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 제112조(준용규정) …16.12.27, 2024.1.23, 2026.3.10>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 제112조의11(준용규정) …3.31, 2024.1.23, 2026.3.10>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 제120조(정관기재사항) …,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3건

제17조(정관 기재사항) …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 제68조(자기자본)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13조의10(준용규정) …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ㆍ명칭 및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제… 제141조의7(임원) …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제167조제1항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출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47조(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제164조(자기자본)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12.27>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산림조합법 법률 · 8건

제15조(정관기재사항) …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사업… 제60조의2(우선출자) 제60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6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은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제60조의4(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제60조의5(우선출자자총회)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60조의6(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ㆍ매입소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제86조의10(준용규정)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 제92조(정관기재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새마을금고법 법률 · 10건

제9조(회원과 자본금)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9조의4(우선출자) 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⑤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금고… 제70조의2(우선출자) 제70조의2(우선출자)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