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다음 조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