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강제집행 목적물인 …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
제203조(신청의 방식)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
민사소송법 법률 · 7건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77조(신청의 방식)
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제10조(이송신청의 방식) ①소송의 이송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0조(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와 수계할 사람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