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