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4조의3이 법령제14조의2 ①이 법령제19조의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5조 평가 및 포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다음 조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