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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제24조의7(
수급권의 보호
)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수급권의 보호)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
수급권의 보호
)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2조(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
)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0조(
수급권의 보호
)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퇴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