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3건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5건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수출농약의 등록 등)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등록 및 그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과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의2(직권 이외의 사유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