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등록증의 발급)
…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
제23조(가치재평가)
….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