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2조(정의)
…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
제31조의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
…원이 중증도 분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의4(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할 수 없다.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의2(응급환자 이송체계)
…료기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중…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
제52조(지도의사)
제52조(지도의사) ①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