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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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문제 · 31/67쪽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청구권은 조세에 우선한다.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첫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