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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26회 (2015) 33번 수정 반영 #9997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정답
  4. 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다중이용 건축물 = 5천㎡ 이상 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종교·판매·운수 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 또는 16층 이상(시행령 제2조 17호)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①X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종교시설 4천㎡·5층은 기준 미달.
  2. ②X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 4천㎡는 기준(5천㎡) 미달·10층.
  3. ③O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16층 이상(시행령 제2조 17호 나목).
  4. ④X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 아님·15층.
  5. ⑤X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동물원은 제외.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호
②의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5천㎡)도 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복수정답이 되므로 ②의 면적을 4천㎡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해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제외)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시행령 제2조 17호). ③은 16층 이상이므로 해당하고, ①②는 5천㎡ 미만, ④ 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가 아니며, ⑤ 동물원은 제외된다.
해설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제외)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시행령 제2조 17호). ③은 16층 이상이므로 해당하고, ①②는 5천㎡ 미만, ④ 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가 아니며, ⑤ 동물원은 제외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