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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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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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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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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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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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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종교시설 4천㎡·5층은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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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4천㎡는 기준(5천㎡) 미달·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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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16층 이상(시행령 제2조 17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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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 아님·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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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동물원은 제외.
-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해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제외)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시행령 제2조 17호). ③은 16층 이상이므로 해당하고, ①②는 5천㎡ 미만, ④ 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가 아니며, ⑤ 동물원은 제외된다.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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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ㆍ식물원 제외)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ㆍ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시행령 제2조 17호). ③은 16층 이상이므로 해당하고, ①②는 5천㎡ 미만, ④ 교육연구시설은 대상 용도가 아니며, ⑤ 동물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