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 ㄹ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정답
-
5
ㄱ, ㄴ, ㄷ, ㄹ
-
ㄱO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경계점표지 종류·위치(시행규칙 제60조② 3호).
-
ㄴO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② 1호).
-
ㄷX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소유자·인접 소유자 서명·날인은 등록사항 아님.
-
ㄹO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경계점 위치 설명도(제65조② 4호)·사진 파일(시행규칙 제60조② 2호).
-
①—
ㄱ, ㄹ틀림.
-
②—
ㄴ, ㄷ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정답
ㄱ, ㄴ, ㄹㄱ·ㄴ·ㄹ.
-
⑤—
ㄱ, ㄴ, ㄷ, ㄹ틀림.
소유자 서명·날인, 면적, 고유번호는 등록사항 아님.
④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ㄱ, ㄴ, ㄹ |
2 | 해설 |
|
3 | 기타 |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 17.> ② 법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17.> ④ 법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14.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