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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6회 (2015) 5번 #99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복구자료(시행규칙 제72조) —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 서류, 복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지적공부의 등본
    지적공부 등본(1호) — 복구자료.
  2. ②X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4호) — 복구자료.
  3. ③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3호) — 복구자료.
  4. ④O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는 측량 의뢰 시 제출 서류 — 복구자료 아님, 정답.
  5. ⑤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확정판결서(7호) — 복구자료.
해설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2

해설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복구자료가 될 수 없다.

 

3

기타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