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적공부의 등본
-
2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정답
-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복구자료(시행규칙 제72조) —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 발행 등록내용 증명 서류, 복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X
지적공부의 등본지적공부 등본(1호) — 복구자료.
-
②X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4호) — 복구자료.
-
③X
토지이동정리 결의서토지이동정리 결의서(3호) — 복구자료.
-
④O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수행계획서는 측량 의뢰 시 제출 서류 — 복구자료 아님, 정답.
-
⑤X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확정판결서(7호) — 복구자료.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측결등증복판 지적공부 복구 자료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2 | 해설 | ④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복구자료가 될 수 없다.
|
3 | 기타 |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