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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6회 (2015) 21번 #990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3.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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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8조② 1호.
  2. ②X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9조① 3호(업무정지).
  3. ③O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38조② 3호.
  4. ④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제38조② 5호.
  5. ⑤O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제38조② 8호.
해설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② 법 39조 1항 3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