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답
-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O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제38조② 1호.
-
②X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39조① 3호(업무정지).
-
③O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제38조② 3호.
-
④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제38조② 5호.
-
⑤O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제38조② 8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법 39조 1항 3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이다. |